공탁 했다고, 반성문 썼다고…형량 깎아줘야 하나
2025년 04월 21일(월) 20:30 가가
광주고법 양형실무위 정기회의
‘꼼수 감형’ 논란 도마에 올라
반성문 대필 등 문제점 지적도
‘꼼수 감형’ 논란 도마에 올라
반성문 대필 등 문제점 지적도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탁을 했다고, 진정성과 무관하게 반성문 썼다고 형량을 깎아주는 것이 공정한 판결일까.
광주고법은 21일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립하기 위한 ‘2025년 양형실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관련 ‘기습 공탁’을 방지하는 등 양형 기준을 변경한 데 따라 현장에서 실제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달라진 양형 기준을 공유하고 고른 양형이 이뤄지도록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광주고법 본원 및 관할 지법, 지원 등의 형사재판부 법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꼼수 감형’과 관련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피고인이 변론에서 보인 태도와 달리 감형을 노리고 선고기일 직전 피해자도 모르게 ‘기습 공탁’을 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을 받는 사례 등이다.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꼼수 감형’ 때문에 판결문에 빈번하게 사용하던 ‘반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오해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반성문 대필, 한시적 기부 등 이른바 ‘꼼수 감형’을 노리는 ‘패키지 시장’이 있다는 얘기까지 도는 등 반성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것이다.
범 부장판사는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요소와 관련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조사·판단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피해회복이 없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이른바 ‘외상합의’)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피해회복 관련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날 회의 결과는 각각 원외재판부인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전주와 제주의 형사재판부에 공유될 예정이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회의 결과가 법관의 양형 실무에 도움을 주고, 광주고법 전체의 양형 판단이 보다 조화롭고 안정적으로 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고법은 21일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립하기 위한 ‘2025년 양형실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꼼수 감형’과 관련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피고인이 변론에서 보인 태도와 달리 감형을 노리고 선고기일 직전 피해자도 모르게 ‘기습 공탁’을 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을 받는 사례 등이다.
회의에서는 피해회복이 없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이른바 ‘외상합의’)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피해회복 관련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날 회의 결과는 각각 원외재판부인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전주와 제주의 형사재판부에 공유될 예정이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회의 결과가 법관의 양형 실무에 도움을 주고, 광주고법 전체의 양형 판단이 보다 조화롭고 안정적으로 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