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조기 대선체제 돌입…불법 정치 현수막 엄정대응
2025년 04월 08일(화) 10:30 가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조기대선체제에 돌입하고 불법 정치 현수막에 게재에 엄정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시작됨에 따라 대선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 차원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국민의힘 현수막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중앙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제재하는 시점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시’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는 것이 신 의원실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은 설치·게시 할 수 없다.
이에 민주당은 불법 정치 현수막에 대해 즉각 신고하고, 고발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 등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법 행위이며 공정한 선거 문화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시작됨에 따라 대선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 차원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국민의힘 현수막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중앙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제재하는 시점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시’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는 것이 신 의원실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은 설치·게시 할 수 없다.
민주당은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 등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법 행위이며 공정한 선거 문화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