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비자 나온다…광주·전남, 해외 인재 유치 길 열려
2025년 04월 02일(수) 20:43
정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전국 14개 광역 지자체 선정
특정활동 비자·지역 특성 반영…미래자동차 등 전문직종 유학생 유입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전남의 첨단·뿌리산업에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광역 지자체별로 수요를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일부터 시행함에 따른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진행 상황’ 브리핑을 열고 ‘광역형 비자’시범사업에 광주시와 전남도 등 14개 광역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역형 비자는 법무부와 광역지자체가 지역 수요를 반영해 설계하는 맞춤형 비자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역점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비자 요건을 제시하는 유학 비자(D-2)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정활동 비자(E-7)의 경우사업수요 대응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유학 비자를 선택했다. 역점사업에 관련된 분야에 해외유학생들의 비자 조건을 완화시켜 해외 인재의 발길을 지역으로 오게 하겠다는 것이다.

◇광주, AI미래자동차 분야=광주시는 대학의 AI미래자동차 관련 유학생을 유치해 지역 대표 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취업 연계를 통해 산업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023년 11월 기준 광주시의 총인구(145만7000명) 중 외국인주민(4만 6859명)이 3.2%를 차지하는 점도 고려됐다.

광주 대표산업(모빌리티, 에너지, 반도체, AI 등)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학사·학사 인력을 고숙련·중간관리자로 양성하고 외국인 유학 졸업생의 정주 강화를 위해 대학과 기업 간 취업 연계 강화, 지역산업과 인재 간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번 선정으로 광주시는 총 60명의 유학생에게 광역형 비자를 발급 할 수 있게 됐다. 외국 유학생의 경우 바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연간 1600만원의 재정능력을 인증받아야 하지만 광역형 비자를 받은 외국유학생은 800만원으로 체류자격이 완화된다.

◇전남, 조선·철강·관광산업 분야=전남도 유학 비자 적용 대상은 지역 핵심산업인 조선업과 철강, 관광산업과 화학, 복지 등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해당 전공과 연계한 학과에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 전남도는 광역형 비자가 시작되면 도내 9개 도내 대학에서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이다. 목포대와 순천대, 전남대 여수캠퍼스 등 도내 주요 대학들이 참여한다.

전남도의 광역형 비자의 경우 재정능력이 기존 1600만원에서 절반 줄어든 800만원으로 하향되고 또 유학생들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최대 30시간으로 확대한다. 요양보호사와 주방장, 조리사와 같은 전문직종의 시간제 취업도 허용된다.

전남도는 단순 유학생 유치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학생들이 전남도내에 취업해 정착까지 이어질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학생들에게 지역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유학생과 도내 기업체와의 취업 알선도 할 방침이다. 또 2027년 추진 예정인 ‘전남형 가족이민비자’를 통해 전남에 정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내 유학생은 전국 대비 2% 수준으로 저조한데 도는 유학생 유입으로 도내 취업과 정주까지 이어질 경우 도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내실있는 광역형 비자제도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광역형 비자 정원 충원률,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주민 구성 비율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비자 할당량을 조정하고,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탑티어 비자 제도’도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탑티어 비자는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국내외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인 기업·연구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고용돼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1억4986만5000원)의 보수를 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연간 근로소득이 우리나라 1인당 GNI의 4배 이상(1억9982만원)이면 학력과 경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탑티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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