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백현동 발언, ‘행위’ 아닌 ‘인식’에 해당…처벌 안돼”
2025년 03월 26일(수) 20:17
1심 유죄 인정 혐의 전부 파기
골프사진, 원본 조작된 것으로 판단
직무유기·협박발언 허위단정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혐의를 전부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당시 방송에 나와 대장동 관련 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호주 출장 때 김문기씨와 골프를 친 적 없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 대표의 발언 모두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를 모른다’고 말한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으로 나눠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은 모두 ‘인식’에 해당하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모든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할수 없다고 봤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일명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 발언은 ‘사진이 잘못됐다’취지에 해당 할 뿐, ‘김씨와 골프를 아예 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 중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건데,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단락별로 나눠서 허위사실 해당여부를 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지, 혁신도시법상 의무 조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면서 “법률상 요구에 따라 용도변경을 해줘야 하는 막바지 단계가 되니 반영해주되, 성남시 나름의 해결책을 찾은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중요 부분이 합치되는 경우에는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혐의에 대해서는)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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