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백현동 발언, ‘행위’ 아닌 ‘인식’에 해당…처벌 안돼”
2025년 03월 26일(수) 20:17 가가
1심 유죄 인정 혐의 전부 파기
골프사진, 원본 조작된 것으로 판단
직무유기·협박발언 허위단정 어려워
골프사진, 원본 조작된 것으로 판단
직무유기·협박발언 허위단정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혐의를 전부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당시 방송에 나와 대장동 관련 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호주 출장 때 김문기씨와 골프를 친 적 없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 대표의 발언 모두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를 모른다’고 말한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으로 나눠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은 모두 ‘인식’에 해당하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모든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할수 없다고 봤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일명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 발언은 ‘사진이 잘못됐다’취지에 해당 할 뿐, ‘김씨와 골프를 아예 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 중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건데,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단락별로 나눠서 허위사실 해당여부를 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지, 혁신도시법상 의무 조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면서 “법률상 요구에 따라 용도변경을 해줘야 하는 막바지 단계가 되니 반영해주되, 성남시 나름의 해결책을 찾은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중요 부분이 합치되는 경우에는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혐의에 대해서는)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당시 방송에 나와 대장동 관련 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 대표의 발언 모두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은 모두 ‘인식’에 해당하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모든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할수 없다고 봤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일명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 발언은 ‘사진이 잘못됐다’취지에 해당 할 뿐, ‘김씨와 골프를 아예 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 중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건데,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단락별로 나눠서 허위사실 해당여부를 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지, 혁신도시법상 의무 조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면서 “법률상 요구에 따라 용도변경을 해줘야 하는 막바지 단계가 되니 반영해주되, 성남시 나름의 해결책을 찾은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중요 부분이 합치되는 경우에는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혐의에 대해서는)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