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0명 중 3명 ‘구제 못받아’
2025년 03월 25일(화) 20:30 가가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신고 192명 중 55명 인정 안돼”
전남, 168명 중 49명…환경부, 26일 간담회 예정
전남, 168명 중 49명…환경부, 26일 간담회 예정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29%는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이하 단체)가 25일 공개한 ‘호남&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360명(광주192명·전남168명)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법)의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는 104명(28.8%)에 달했다.
광주 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192명중 구제법 미판정 및 불인정자는 55명(28%)이고 이중 사망자는 21명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168명 중 구제법 미판정 및 불인정자는 49명(29%)이며 이중 사망자는 1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신고 후에도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신고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021년 5월 12일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는 광주 25만393명, 전남 3만4490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건강 피해자는 광주 2만6671명, 전남 3만 4490명으로 파악된다.
이를 바탕으로 비교해보면, 광주·전남 지역 피해자 신고자 수는 전체 피해 추산치에서 각각 0.72%, 0.49%에 불과한 정도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와 기업간 합의를 시도했으나 책임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고, 환경부는 지난 17일부터 전국 순회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간담회는 26일 오전 10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이하 단체)가 25일 공개한 ‘호남&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360명(광주192명·전남168명)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법)의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는 104명(28.8%)에 달했다.
전남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168명 중 구제법 미판정 및 불인정자는 49명(29%)이며 이중 사망자는 1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신고 후에도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신고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와 기업간 합의를 시도했으나 책임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고, 환경부는 지난 17일부터 전국 순회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간담회는 26일 오전 10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