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대 채용시험 중 숨진 70대 유족, 장성군 상대 손배소
2025년 03월 24일(월) 20:20 가가
장성군 산불진화대 채용 시험 중 숨진 응시자 유족이 장성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이하 노동안전지킴이)는 지난 1월 21일 장호 수변공원 일대에서 실시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산불진화대) 채용 체력검정 중 쓰러져 숨진 A(76)씨 유족이 장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족측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무리한 체력검정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사고 후 응급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급차와 응급인력이 배치됐더라면 유 씨가 바로 숨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물 15kg이 든 등짐펌프를 메고 계단 200여개를 올라갔다가 휴식 중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 방식은 계단을 빠르게 오를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로, 총 200여개의 계단은 38m 이상(아파트 10층 높이)이다.
시험에 참여한 76명 중 60세 이상은 59명, 70세 이상은 A씨 포함 총 27명으로 전체 응시자중 3분의 1 이상이 고령층이었다. 시험 현장에는 구급차와 자동제세동기가 마련돼있지 않았으며,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게 노동안전지킴이측 설명이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장성군만 위 세 가지 조치가 모두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사고시 보상을 위해 일일 상해보험을 가입한 곳은 고흥, 구례, 곡성, 목포, 신안, 영암 등 6개 지자체로 전체의 30%에 그쳤다.
노동안전지킴이는 또 시험 당일 체감온도는 영하였고 준비운동 등 사전조치 없이 시험이 강행됐으며, 사고 이후 대처도 신속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유족을 대리한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장성군이 안전 관리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것으로, 이번 소송을 통해 책임을 분명히 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이하 노동안전지킴이)는 지난 1월 21일 장호 수변공원 일대에서 실시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산불진화대) 채용 체력검정 중 쓰러져 숨진 A(76)씨 유족이 장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물 15kg이 든 등짐펌프를 메고 계단 200여개를 올라갔다가 휴식 중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 방식은 계단을 빠르게 오를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로, 총 200여개의 계단은 38m 이상(아파트 10층 높이)이다.
노동안전지킴이는 또 시험 당일 체감온도는 영하였고 준비운동 등 사전조치 없이 시험이 강행됐으며, 사고 이후 대처도 신속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유족을 대리한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장성군이 안전 관리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것으로, 이번 소송을 통해 책임을 분명히 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