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브리핑] 김문수 의원, 교내 CCTV 설치 등 ‘하늘이법’ 추가 발의
2025년 03월 13일(목) 19:55 가가
“가해 교원 긴급 분리”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3일 교실을 제외하고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중대한 경우에는 휴복직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교원이 학교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긴급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분리는 현재 2가지다.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학생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힌 경우,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한 경우 각각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
김문수 의원은 “참담한 사건에서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다”며 “가해자가 조기복직할 때 교육청이 현행 제도인 위원회를 열었다면, 복직 후 폭행 등 징후 있었을 때 당국이 긴급분리 시켰다면, 빨리 발견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그런 심정을 법안에 담았다. 제도가 개선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긴급분리는 현재 2가지다.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학생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힌 경우,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한 경우 각각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
김문수 의원은 “참담한 사건에서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다”며 “가해자가 조기복직할 때 교육청이 현행 제도인 위원회를 열었다면, 복직 후 폭행 등 징후 있었을 때 당국이 긴급분리 시켰다면, 빨리 발견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