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구민안전보험으로 최대 1000만원 보장
2025년 03월 12일(수) 19:30 가가
광주시 서구가 일상생활 중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하는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에는 보험 범위가 좁아 희생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확대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과 외국인은 별도의 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 피해를 입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서구는 광주시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과 보장 항목 중복을 최소화해 실질적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장 항목 외 자연·사회재난, 대중교통이용,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등은 광주시와 분담해 지원한다.
서구 구민안전보험은 ▲가스사고 사망·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원 ▲상해사고(교통상해사고 제외) 사망·후유장애 최대 500만원, 진단위로금 10만원(15세 이하, 60세 이상) ▲화상 수술비 최대 100만원은 2월 1일부터 적용되고, 이달부터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애 시에도 최대 25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현남 안전총괄과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안전도시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난해 연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에는 보험 범위가 좁아 희생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확대했다.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 피해를 입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서구는 광주시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과 보장 항목 중복을 최소화해 실질적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장 항목 외 자연·사회재난, 대중교통이용,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등은 광주시와 분담해 지원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