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채용 의혹’ 광주교육청 인사팀장 구속기소
2025년 03월 11일(화) 21:07
‘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 의혹’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관련 검찰이 당시 교육청 인사팀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광주교육청 소속 사무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22년 8월께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 측은 A씨의 구속 기한 만기가 도래해 일단 공소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벌여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 B씨가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결과 감사관으로 임용된 B씨는 면접 평가에 참여한 지원자 5명 중 3순위에 그쳤으나 점수가 올라 최종 2위로 변경됐다.

A씨는 면접시험 점수 순위를 바꾸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를 포함한 2명이 최종 후보자로 추천됐다. 감사관으로 선정된 B씨는 각종 의혹이 일자 2023년 4월 사임했다. 경찰은 1년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이던 지난해 7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지난달 20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구속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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