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선고 14일 관측…‘석방’ 변수될까 촉각
2025년 03월 09일(일) 19:40
역대 탄핵심판 고려 13~14일 선고 전망…盧·朴 모두 금요일
선고 2~3일 전 일정 발표할 듯…尹측, 변론 재개 주장할 수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구금에서 풀려나면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오는 14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됐지만, 연일 추가 변수가 늘고 있어 선고 기일이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미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고 헌재의 평의가 연일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 예상대로 14일에 선고가 진행 될 수 있다는 관측은 여전히 우세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8인 재판관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종결 뒤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선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만큼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렸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신속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각 11·14일 후 선고가 됐다는 점에서다. 이들 대통령 모두 금요일에 선고기일이 진행돼 14일로 점쳐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선고기일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공수처의 수사자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예시이기도 하다.

그동안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왔다.

당장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9일 공수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신청을 받아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문제를 쟁점으로 다시 부각할 수 있는 것이다.

헌재가 절차적·실체적 문제점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 들이면 평의 기간이 늘어나 선고기일이 더 연장 될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애초 제기됐던 14일에 선고 기일이 진행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탄핵심판의 법리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것이고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미 평의가 상당부분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 헌재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선고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사흘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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