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왜 풀려났나 “구속만료 날짜 아닌 시간 적용…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2025년 03월 09일(일) 18:50 가가
법원, “구속 기간 연장 계산은 시간…기간 만료 상태에서 공소 제기”
검찰, 특수본 “법원 판단 수긍 못해” 의견에도 즉시항고 안 해 석방
검찰, 특수본 “법원 판단 수긍 못해” 의견에도 즉시항고 안 해 석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 구치소에서 지난 8일 오후 5시50분께 풀려난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다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검찰은 이튿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했다.
법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첫 번째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는 점이다.
쟁점은 윤 대통령의 수사관계 서류가 법원(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시)에 있었던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 시키는지 여부와 연장계산 기준이 ‘일자’인지‘시간’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에 산입돼야 한다고 봤다. 체포적부심 심리는 구속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심리 시간의 경우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계산 기준을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그동안 관행으로 계산하던 날짜 기준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점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이고 예정된 구속 만료시기는 1월 24일 자정이었다.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간은 1월 17일 오후 5시 46분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간은 1월 19일 새벽 2시 53분으로 33시간 7분이 소요됐다. 결국, 구속만료 시기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연장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구속 만료 시기를 넘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이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10시간여가 지나 공소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에 대한 문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상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는 점을 문제 삼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 바,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부터 28시간이 지난 뒤 석방지휘를 했다. 대검찰청(대검)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 여부를 놓고 이견을 제기, 석방 지휘 절차가 지체됐다.
대검이 “윤 대통령을 우선 석방해야 한다”고 결정한데 반해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즉시 항고를 해야한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하루를 넘긴 긴 논의 끝에 대검의 석방지휘를 받아들여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후 5시 2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검도 이날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면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사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다. 기존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면서 “특수본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특수본은 별도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서울 구치소에서 지난 8일 오후 5시50분께 풀려난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다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첫 번째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는 점이다.
쟁점은 윤 대통령의 수사관계 서류가 법원(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시)에 있었던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 시키는지 여부와 연장계산 기준이 ‘일자’인지‘시간’인지 여부였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심리 시간의 경우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계산 기준을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점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이고 예정된 구속 만료시기는 1월 24일 자정이었다.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간은 1월 17일 오후 5시 46분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간은 1월 19일 새벽 2시 53분으로 33시간 7분이 소요됐다. 결국, 구속만료 시기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연장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구속 만료 시기를 넘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이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10시간여가 지나 공소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에 대한 문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상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는 점을 문제 삼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 바,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부터 28시간이 지난 뒤 석방지휘를 했다. 대검찰청(대검)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 여부를 놓고 이견을 제기, 석방 지휘 절차가 지체됐다.
대검이 “윤 대통령을 우선 석방해야 한다”고 결정한데 반해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즉시 항고를 해야한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하루를 넘긴 긴 논의 끝에 대검의 석방지휘를 받아들여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후 5시 2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검도 이날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면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사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다. 기존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면서 “특수본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특수본은 별도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