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갑산은 자연공원…공공시설로 볼 수 없어”
2025년 03월 05일(수) 19:35 가가
항소심서 폐기물처리업체 승소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않은 자연공원은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도립공원이 공공시설에 해당해 건설물 폐기시설 설치에 대한 부적합 통보를 내린 영광군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양영희)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A업체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설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업체는 2023년 4월 27일 영광군에 건설물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겠다며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고 파쇄하는 것이다. 영광군은 6월 2일 해당 시설의 신청지는 ‘불갑산 도립공원’의 부지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500m 내에 포함돼 영광군 조례에 위배 된다는 이유로 A업체에게 부적합 통보를 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도립공원이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조례에 열거된 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의 사례는 예시적 나열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도립공원이 공공시설인지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공공시설이란 목적과 사용대상을 기준으로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의미하는 바 자연공원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면서 “공공시설에는 자연공원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례규정에서 정한 공공시설은 다수의 사람이 모이거나 생활하는 집합시설 또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도립공원까지 공공시설로 보는것은 A업체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불갑산 도립공원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악지대로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의 휴식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도시공원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심 재판부는 도립공원이 공공시설에 해당해 건설물 폐기시설 설치에 대한 부적합 통보를 내린 영광군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A업체는 2023년 4월 27일 영광군에 건설물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겠다며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고 파쇄하는 것이다. 영광군은 6월 2일 해당 시설의 신청지는 ‘불갑산 도립공원’의 부지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500m 내에 포함돼 영광군 조례에 위배 된다는 이유로 A업체에게 부적합 통보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례규정에서 정한 공공시설은 다수의 사람이 모이거나 생활하는 집합시설 또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도립공원까지 공공시설로 보는것은 A업체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불갑산 도립공원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악지대로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의 휴식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도시공원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