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간이 대지급금’ 부정 수급 수억 편취한 사업주 구속
2025년 03월 03일(월) 20:45 가가
허위 체불임금 2억여원 챙겨
고용노동부의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수억원을 편취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간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A(45)씨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간이 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퇴직자에게는 1000만원, 재직자에게는 700만원을 최대로 지급한다.
시공사 대표인 A씨는 지난 2023년 7월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본인을 상대로 임금 체불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 고용 후 임금체불을 확인받은 후 간이 대지급금 2억 6000여만원을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총 54명에게 허위 임금 체불 신고를 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했다고 허위 진술하며 임금대장 등을 조작 제출하기도 했다.
또 현장에서 일한적 없는 사람을 허위 노동자로 끼워넣거나 약정 금액보다 부풀려 일부 금액을 받아 빼돌리기도 했다.
A씨는 채권자 B씨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일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본인 시공사 소속 노동자로 모집해 노동청에 허위 진정을 제기하도록 교사했다. 이후 가짜 노동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게 한 뒤 B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3500만원을 갚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A씨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서가 다수 접수되자 수상하게 여겨 참고인 진술과 계좌추적, 통신사실 확인 등을 통해 범행을 적발했다. A씨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으나 30일만에 체포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간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A(45)씨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간이 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퇴직자에게는 1000만원, 재직자에게는 700만원을 최대로 지급한다.
A씨는 채권자 B씨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일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본인 시공사 소속 노동자로 모집해 노동청에 허위 진정을 제기하도록 교사했다. 이후 가짜 노동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게 한 뒤 B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3500만원을 갚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A씨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서가 다수 접수되자 수상하게 여겨 참고인 진술과 계좌추적, 통신사실 확인 등을 통해 범행을 적발했다. A씨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으나 30일만에 체포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