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李 선거법 항소심, 무죄나 벌금형 예상”
2025년 02월 27일(목) 19:00

박지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사법부가 정무적 판단하든, 국가를 생각해서라도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죄라면 벌금 80만원 정도를 선고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면서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대선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반 재판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털고 갔다.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소추가 전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기 대선은 박빙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면) 여론에 영향은 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단결할 거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단결해서 진영 논리로 가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는 50대 49로 예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명태균씨가 뻥·과장은 있지만 팩트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고 말하면 반드시 증거를 딱 내놓더라”고 말하면서 “어제 공개된 김건희 여사 육성 통화 내용이 ‘명태균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까지 박탈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