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승복’이 민주주의다
2025년 02월 25일(화) 21:10
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마무리…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
인용이냐 기각이냐 3월 중순께 선고…헌재 결정 모두 따라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됐다.

이날 최후 진술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84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에 이뤄졌다.

이로써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8명이 평의를 거쳐 탄핵 기각·인용 여부를 결정해 선고하게 된다. 따라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이번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12·3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불거진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의 절차와 판단에 승복’하는 성숙한 국민 의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기각·인용 결정 3월 중순께 전망=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변론 종결일에서 2주 안팎인 3월 중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관 평의는 약 10차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평의가 11차례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 때도 8차례 평의가 열렸다.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평의가 진행된 것이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은 17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한 뒤 1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을 받고 파면됐다. 노 전 대통령은 7차례 변론 기일을 거친 뒤 14일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을 받고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선고 기일 지정은 선고 2~3일 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변수될 전망이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오는 27일 선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 구성이 변경되면서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고, 기각·인용 결정 여부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당시 탄핵 결정 후 60일 만인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법의 존중과 국민 통합 토대 마련=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경찰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에 대한 도전을 용납해선 안 된다”며 “일부 극우 세력이 탄핵에 불복하자는 선동을 일삼고 있다. 국회에 불을 지르자거나 ‘총질’ ‘폭동’ 등 폭력 사태를 모의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두고 “국민의 저항권 행사”라고 응답하는 국민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는 시선도 상반됐다. 탄핵을 두고 찬반으로 나눠져 서로의 주장을 굳히지 않고 있다.

여권에서도 김기현·나경원·추경호 의원 등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향후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하고,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정권 재창출에 매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병로 전남대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교수는 “윤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지만, 헌재는 파면의 필요성을 가리기 위해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헌법수호가 대통령의 의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이어 “그동안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지자들에게 호소 메시지를 내는 형식으로 변론을 전개했다”면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국민은 없을 것이며, 내란혐의에 대한 형사재판도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정병호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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