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납품 가격 담합한 전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브로커 등 검찰 송치
2025년 02월 25일(화) 10:00

광주서부경찰서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전남의 한 교육청 관급자재 납품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하고 업체의 자유로운 입찰을 방해한 전남도교육청 소속 직원과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서부경찰은 전남도교육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 50대 A씨를 입찰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해 가격 담합을 주도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관급자재 납품 업체 대표 50대 B씨와 부대표 50대 C씨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월 전남도 내 고등학교 2곳의 천장 흡음재를 납품하는 사업과 관련해 업체들과 가격을 담합해 국고 4700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입찰에 참가한 다른업체들과 가격 담합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에 대해 담합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 취소를 시키고, 사유로 ‘생산 설비 부족으로 제조 불가’라고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가격 담합 과정에서 A씨 등이 수수료를 챙기는 등 대가성 수익을 챙겼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첩보를 받아 관련 수사를 하던 중, 업체들 간 대화에서 A씨 등이 언급되는 점을 근거로 A씨 등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대부분 소명됐고 담합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