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체포 지시·국회 계엄해제 방해·의결 절차 3대 쟁점
2025년 02월 24일(월) 20:55 가가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오늘 마무리
최종 변론 2주일가량 뒤 재판관들 평의 거쳐 선고
최종 변론 2주일가량 뒤 재판관들 평의 거쳐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25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 나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점과 헌재가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인단의 최후진술을 무제한으로 허락했다는 점 등에서 양측의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10차까지 이어진 변론에서 질문을 던진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국회 등 계엄군 투입,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관련 사항 등 핵심 쟁점들도 주목된다.
◇탄핵절차 마무리 = 25일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기일인 11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이날 변론기일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제출한 서면 증거 검토부터 시작된다.
증거 조사가 종료되면 양측 법률대리인단의 최종 진술이 진행된다. 헌재는 양측에게 각 2시간씩의 최종 변론시간을 부여했다.
먼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청구한 국회 측이 탄핵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한다.
형사 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이 먼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밝히고 구형을 요청한 뒤 피고인 변호인이 변론하는 방식이 그대로 인용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변론에 나선다. 헌재는 양측에 ‘시간 제약 없이’ 최종 의견 진술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다툴 쟁점은 =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총 16명의 증인을 불러 17차례 증언을 들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두차례 증인석에 섰다.
그동안 헌재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나온 양측의 질문이 결국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비상계엄 절차의 위법 위헌적 요소, 정치인 체포지시, 국회봉쇄로 인한 국회장악 및 계엄해제 의결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등이 그것이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법에서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포고령 1호도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을 봉쇄하도록 지시해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이 야당의 줄 탄핵과 입법 횡포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기존의 변론 전략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호소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존에 주장했던 평화적 계엄이라는 주장도 거듭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계엄 진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결과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엄 전 진행된 국무회의도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했다는 주장도 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2주가량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주가량 동안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는 평의 과정을 거쳐 선고하게 된다. 최종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통 일주일 이내에 평의를 연다.
평의에는 8명의 재판관 모두 참석해 각자 의견을 밝히고 표결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11차례 평의를 열고 탄핵 기각 결정을 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평의를 8차례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했다. 평의에선 주심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쟁점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한다. 이후 다른 재판관들도 의견을 낸다.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에서는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가 가까운 후임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낸 다음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결정문 초안도 주심인 정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다. 주심이 소수의견을 낼 경우 다수 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재판관 전원이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 나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점과 헌재가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인단의 최후진술을 무제한으로 허락했다는 점 등에서 양측의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10차까지 이어진 변론에서 질문을 던진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국회 등 계엄군 투입,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관련 사항 등 핵심 쟁점들도 주목된다.
이날 변론기일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제출한 서면 증거 검토부터 시작된다.
증거 조사가 종료되면 양측 법률대리인단의 최종 진술이 진행된다. 헌재는 양측에게 각 2시간씩의 최종 변론시간을 부여했다.
형사 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이 먼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밝히고 구형을 요청한 뒤 피고인 변호인이 변론하는 방식이 그대로 인용되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다툴 쟁점은 =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총 16명의 증인을 불러 17차례 증언을 들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두차례 증인석에 섰다.
그동안 헌재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나온 양측의 질문이 결국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비상계엄 절차의 위법 위헌적 요소, 정치인 체포지시, 국회봉쇄로 인한 국회장악 및 계엄해제 의결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등이 그것이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법에서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포고령 1호도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을 봉쇄하도록 지시해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이 야당의 줄 탄핵과 입법 횡포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기존의 변론 전략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호소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존에 주장했던 평화적 계엄이라는 주장도 거듭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계엄 진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결과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엄 전 진행된 국무회의도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했다는 주장도 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2주가량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주가량 동안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는 평의 과정을 거쳐 선고하게 된다. 최종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통 일주일 이내에 평의를 연다.
평의에는 8명의 재판관 모두 참석해 각자 의견을 밝히고 표결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11차례 평의를 열고 탄핵 기각 결정을 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평의를 8차례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했다. 평의에선 주심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쟁점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한다. 이후 다른 재판관들도 의견을 낸다.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에서는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가 가까운 후임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낸 다음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결정문 초안도 주심인 정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다. 주심이 소수의견을 낼 경우 다수 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재판관 전원이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