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대가 금품 요구 순천시의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25년 02월 20일(목) 19:40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원을 처리해주겠다’며 건설사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순천의 한 기초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갈·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해 4월 순천시 한 건설업체에게 민원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 의원은 협박은 인정하면서도 공갈, 강요, 뇌물 등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A의원은 시의원이자 시의회 상임위원장의 공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선물 세트를 갈취하고 권리당원 원서를 모집하도록 강요했다”면 “실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고 약속에 그쳤지만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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