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자격증 불법대여 알선해 주고 수억 챙긴 50대 구속
2025년 02월 20일(목) 09:32 가가
90개 업체에 70여명 알선
서부경찰, 50대 여성 구속
서부경찰, 50대 여성 구속
건설업체에 기술자격증 불법대여를 알선해 주고 수억원의 알선료를 챙긴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19일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해 주겠다고 알선한 50대 여성 A씨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90개 건설업체에 기술자격증 소지자 70여명을 알선,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주게 만들어 건당 100~300만원씩 수억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광주·전남 중소형 건설업체가 공사 수주를 받을 때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체들은 알선받은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한 것처럼 직원 목록에 올려 놓았으나, 자격증 소지자들은 실제 근무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한 자격증 소지자가 A씨와 수당 분배 등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3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 1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직만 알선해줬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실제로 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며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죄 수익금의 규모와 여죄, 알선을 받은 건설업체들의 위법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19일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해 주겠다고 알선한 50대 여성 A씨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광주·전남 중소형 건설업체가 공사 수주를 받을 때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체들은 알선받은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한 것처럼 직원 목록에 올려 놓았으나, 자격증 소지자들은 실제 근무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3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 1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직만 알선해줬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죄 수익금의 규모와 여죄, 알선을 받은 건설업체들의 위법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