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저격’ 김재규 사형 45년 만에 재심
2025년 02월 19일(수) 21:30 가가
10·26 사건으로 내란목적살인과 내란미수죄가 적용돼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45년만에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씨의 유족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청구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10개월여 재심개시 여부를 검토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재심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安家)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정확한 총격 사유가 밝혀지지 않아 ‘살인마’와 ‘정치범’이라는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무너졌으며, 전두환 신군부는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씨의 유족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재심개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