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저격’ 김재규 사형 45년 만에 재심
2025년 02월 19일(수) 21:30
10·26 사건으로 내란목적살인과 내란미수죄가 적용돼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45년만에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씨의 유족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청구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10개월여 재심개시 여부를 검토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재심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安家)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정확한 총격 사유가 밝혀지지 않아 ‘살인마’와 ‘정치범’이라는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무너졌으며, 전두환 신군부는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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