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비상계엄 관여하지 않았다” 탄핵기각 요청
2025년 02월 19일(수) 20:25 가가
1차 변론, 증거 채택·조사·최후진술 90분만에 종결… 선고일은 미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는 못했지만,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탄핵 기각을 요청했다.
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90여분만에 종결됐다.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진행됐다.
선고기일은 추후 평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회와 한 총리 측에 공지로 전달된다.
한 총리는 헌재 재판정에 나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한 총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 것도 위헌이라고 밝힌 국회의 소추이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면서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탄핵 쟁점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 대리인단은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 역시 부적법하다며 각하·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피청구인(한 총리)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재에서 추상같이 국민들께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한 총리는) 특검 법안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대고 있다”며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 여야 합의라는 핑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마치면서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90여분만에 종결됐다.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진행됐다.
한 총리는 헌재 재판정에 나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탄핵 쟁점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 대리인단은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 역시 부적법하다며 각하·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피청구인(한 총리)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재에서 추상같이 국민들께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한 총리는) 특검 법안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대고 있다”며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 여야 합의라는 핑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마치면서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