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일 예정대로 10차 변론…尹측 변경 요청 거부
2025년 02월 18일(화) 20:55
헌법재판소(헌재)가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같은 날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다며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8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20일 10차 변론기일에 대한 진행일정을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며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 (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연기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다음 기일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라며 “(형사재판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헌재)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휴정 시간을 이용해 논의를 거쳐 10차 변론을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7시로 출석 시간이 조정됐다. 증인신문 시간도 기존 1인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다.

헌재는 증인으로 채택된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은 현재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상태지만, 건강상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했다.

조 청장은 국회봉쇄 지시의 핵심 관여자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 국회 봉쇄시도를 했는지 여부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문 대행은 “조 청장은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오늘 병원에 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올지, 안 올지를 말하겠다는 상태”라고 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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