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장애활동지원 서비스 제한, 위헌 심판 받는다
2025년 02월 18일(화) 19:55 가가
무안군, 활동지원급여 거절에
광주지법, 헌재에 청구하기로
광주지법, 헌재에 청구하기로
연령(65세 이상)을 이유로 장애활동지원 서비스를 제한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위헌여부를 심판 받게 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71)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호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를 가진 A씨는 65세를 넘겨 활동지원급여 제도를 알고 무안군에 지원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법 5조 2호에서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비영리공익법률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무안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 법 규정의 위헌성도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박탈하고, 65세 이전에 수급자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신청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이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65세 이전 수급자였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11조가 정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위헌법률신청 제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 심판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해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는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71)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호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비영리공익법률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무안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 법 규정의 위헌성도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