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REC 거래수수료 자동이체 도입
2025년 02월 18일(화) 19:05 가가
신재생사업자 납부 편의성 대폭 개선
한국전력거래소가 지난 17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금융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계약시장 거래수수료 자동이체 서비스’를 도입한다.
해당 서비스는 신재생에너지 거래수수료 납부 등 금융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도입됐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그동안 가상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수수료를 납부해왔다. 이에 따라 고령 또는 금융업무 처리가 어려운 사업자들이 납부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REC 계약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1만1000여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기존 가상계좌 납부 방식과 병행 운영된다. 사업자들은 자동이체와 직접 납부 등 스스로 편한 수수료 납부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은 ‘신재생원스톱 통합포털’ 사이트를 통해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서비스 가입 이후 첫 자동 출금은 오는 4월부터 이뤄질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해당 서비스는 신재생에너지 거래수수료 납부 등 금융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도입됐다.
이번 서비스는 REC 계약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1만1000여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기존 가상계좌 납부 방식과 병행 운영된다. 사업자들은 자동이체와 직접 납부 등 스스로 편한 수수료 납부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