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브리핑] 조인철 의원, ‘주민자치회의 재정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 대표 발의
2025년 02월 18일(화) 18:25 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운 주민자치회의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지방정부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이 불가능해 주민자치회가 그저 형식적 조직에 머무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을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주민들이 더 주체적으로 지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주민이 지역 운영을 주도하는 ‘지역 거버넌스’가 실현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주민자치회가 지역 거버넌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을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주민들이 더 주체적으로 지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주민이 지역 운영을 주도하는 ‘지역 거버넌스’가 실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