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송정5일시장 상인들에 긴급 생계비
2025년 02월 17일(월) 19:55
광산구, 73만~218만원 6개월간

광주시 광산구청 전경. <광주시 광산구 제공>

광주시 광산구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송정5일시장 상인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광산구는 화재 피해 상인 지원 대책의 하나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생계비 지원 대상은 이번 화재로 전소 피해를 입은 14개 점포 상인 중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7명이다.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인들은 받을 수 없다.

생계비는 중위소득 75%이하 영세 소득 피해 상인에게 지원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73만원, 2인 기준 120만원, 3인 기준 154만원, 4인 기준 월 187만원, 5인 기준 218만원씩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구는 지원 대상자를 확인한 뒤 개별 안내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지원 신청서와 화재증명원(또는 현장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정5일시장은 광산구가 소유하고 있으며 상인들에게 임대를 주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는 화재 피해를 입은 점포를 모두 철거한 뒤 새로 지을 계획이다.

한편 지난 14일 새벽 1시께 송정5일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38칸을 태우고 30여분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