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연극계 ‘미투’ 관련 극단 대표 징역 3년 선고
2025년 02월 17일(월) 19:10
광주 연극계에서 벌어진 ‘미투(#me too)’ 사건<2022년 6월 30일자 광주일보 7면>과 관련해 성범죄 가해 혐의를 받던 극단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상영)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극단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아내 B씨와 극단 연출가 C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극단 소속 여배우 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2022년 기자회견을 통해 “가해자들은 광주지역 연극계에서 알아주는 인물들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키워줄 수 있다’, ‘좋은 배역을 줄 수 있다’는 등의 말로 이제 막 연극을 시작하는 여성들을 꼬여 성폭력을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수사 진행 경과와 A씨의 건강 등을 고려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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