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일 10차 변론기일 지정…尹 3월 중순 탄핵 선고
2025년 02월 16일(일) 20:45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하고 추가 증인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취소심문기일이 열린다는 점에서 10차 변론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며 헌재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3월 초중순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4일 오전 평의를 열고 10차 변론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청은 받아들였지만,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헌재는 애초 한 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전날 8차 변론에서 “(한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재차 증인으로 신청하자 받아들였다.

헌재는 9차 변론이 열리는 18일에는 서면 증거 조사와 그동안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정리 등을 듣고, 20일 10차 변론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헌재가 지정한 20일 10차 변론 기일은 이날 오전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된다며 25일로 심리를 연기해달라는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고 예정된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