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용적률 상향으로 논란 키운 시의회
2025년 02월 14일(금) 00:00 가가
광주시의회가 그제 열린 제33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중심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용적률 규제를 현행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대로 주거용 시설 용적률을 완화하면 기존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에 30세대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시의회·전문가가 참여한 TF 구성과 숙의를 요청했으나 반영이 안됐다”며 “이는 시민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시의회의 직무태만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또한 어제 성명을 내고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용적률 관리방향 연구’ 과제를 광주연구원에 의뢰하고 그 연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무엇이 그리 시급했는지, 누구를 위한, 누구를 향한 조례 개정안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은 2023년 12월 기준 105.5% 수준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침체된 충장로와 금남로, 상무지구 등 중심상업지구 활성화를 위해 주거시설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광주시 현행 주거정책과 역행하는 시의회의 개정안은 되레 미분양을 심화시키고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의 미래 도시공간을 좌우할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다각적인 검토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는 물론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재발의해야 할 것이다.
조례안은 중심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용적률 규제를 현행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대로 주거용 시설 용적률을 완화하면 기존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에 30세대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