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브리핑] 김원이 의원, 대기업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차단 ‘갑질 방지법’ 대표발의
2025년 02월 10일(월) 20:30 가가
“중소기업에 협의요청권 부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대기업의 일방적 단가인하 통보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근간임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 및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원이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적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500곳 중 102곳(20.4%)이 대기업에 제품 판매 시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2011년 한국경제인협회(전 전경련) 실태조사에서 나온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 23%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불공정행위 세부유형으로 68.6%(70곳)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감액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대응 및 수용이 57곳(55.9%)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체결 시 상대측에 대해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협의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응하지 않을 시 협의요청을 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대기업 갑질’ 방지법”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근간임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 및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체결 시 상대측에 대해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협의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응하지 않을 시 협의요청을 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