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리 철저히 할 것”
2025년 02월 02일(일) 19:25 가가
‘제1회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 첫 위탁 광주시선관위 남기종 사무처장
광주 35곳서 내달 5일 실시…선거법 위반 단속 활동 강화
‘돈 선거 근절’ 유권자들도 적극 동참을…포상금 최대 3억
광주 35곳서 내달 5일 실시…선거법 위반 단속 활동 강화
‘돈 선거 근절’ 유권자들도 적극 동참을…포상금 최대 3억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금고 회원이 아니더라도 지역 선거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남기종<사진> 신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첫 위탁 선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존에는 80%가량의 새마을금고가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부정 선거 등 사례가 빈번해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 이사장을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하게 됐다. 2022년 4월 시행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관할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했고 올해가 첫 선관위 위탁 선거다.
광주지역에서는 총 35개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직선 33개, 대의원회 2개)가 실시되며 2일 기준 총 7개 금고에 8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관할 구선관위에서 할 수 있다.
남 사무처장은 “선관위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관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돈 선거 근절’”이라며 “후보자·선거인·금고 임직원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사전 안내와 예방·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안내에도 돈 선거 등 중대 선거 범죄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사장 선거는 해당 금고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회원들이 진정으로 금고를 생각한다면 위법한 사안에 대해 외면하지 말고 신고·제보 해주길 바란다. 신고·제보 시 신고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포상금이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된다”고 당부했다.
투표는 새마을금고의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 구선관위와 금고가 협의한 동마다 1개소를 설치해 광주는 총 30개의 투표소가 마련된다. 선거인은 해당 금고가 속한 자치구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이사장 선거는 반드시 해당 자치구 안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23일 오전 9시부터 조회할 수 있다. 개표는 선거일 투표 종료(오후 5시) 후 각 구선관위마다 설치되는 개표소에서 한다. 5개 구선관위의 개표소는 28일 공고할 예정이다. 직선의 경우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당선인이 되고 간선(대의원회)의 경우 출석 선거인의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인이 된다. 간선의 경우 결선 투표를 할 수도 있다. 당선인 공고와 통지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처리한다.
남 사무처장은 “부정선거 의혹 등 국가적으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국민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들에게 선거 준비 과정과 투·개표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더욱 자세히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사무처장은 인천시선관위 선거과장, 세종시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남기종<사진> 신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첫 위탁 선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총 35개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직선 33개, 대의원회 2개)가 실시되며 2일 기준 총 7개 금고에 8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관할 구선관위에서 할 수 있다.
투표는 새마을금고의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 구선관위와 금고가 협의한 동마다 1개소를 설치해 광주는 총 30개의 투표소가 마련된다. 선거인은 해당 금고가 속한 자치구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이사장 선거는 반드시 해당 자치구 안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23일 오전 9시부터 조회할 수 있다. 개표는 선거일 투표 종료(오후 5시) 후 각 구선관위마다 설치되는 개표소에서 한다. 5개 구선관위의 개표소는 28일 공고할 예정이다. 직선의 경우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당선인이 되고 간선(대의원회)의 경우 출석 선거인의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인이 된다. 간선의 경우 결선 투표를 할 수도 있다. 당선인 공고와 통지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처리한다.
남 사무처장은 “부정선거 의혹 등 국가적으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국민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들에게 선거 준비 과정과 투·개표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더욱 자세히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사무처장은 인천시선관위 선거과장, 세종시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