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기소
2025년 01월 26일(일) 20:40 가가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상태서 형사법정 서게 될 처지
검찰, 직권남용 혐의 제외 내란우두머리 혐의만 기소
대검 “내란 주요종사자 수사결과로 尹혐의 입증 충분”
최장 6개월 구속상태로 재판 받을 것으로 전망
검찰, 직권남용 혐의 제외 내란우두머리 혐의만 기소
대검 “내란 주요종사자 수사결과로 尹혐의 입증 충분”
최장 6개월 구속상태로 재판 받을 것으로 전망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자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법정에 서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특수본)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배제했다.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윤 대통령)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직권남용 등 혐의 배제와 관련,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 배경으로는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려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결국, 공수처와 검찰 등에서 단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고 법정에 서게 됐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고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특수본의 구속기소 결정에는 법원의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 불허가 크게 작용했다.
특수본은 지난 23일과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되자 구속 기소로 방향을 틀었다.
대검은 26일 오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대검은 “`김 전 국방장관 등 주요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은 100여쪽 분량에 달하는 공소장에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국 검사장회의에서는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를 일제히 성토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대검은 “전국 검사장 회의 참석자들이 법원의 두 차례 연장 불허 결정은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 아니라,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구속기간 연장을 놓고도 검찰과 윤 대통령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검찰이 구속만료 기간을 27일로 보고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은 구속기간이 경과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현재까지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이를 구속 기간에서 빼 왔는데, 이는 잘못된 계산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1월 25일 밤 12시”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자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법정에 서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윤 대통령)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결국, 공수처와 검찰 등에서 단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고 법정에 서게 됐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고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특수본의 구속기소 결정에는 법원의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 불허가 크게 작용했다.
특수본은 지난 23일과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되자 구속 기소로 방향을 틀었다.
대검은 26일 오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대검은 “`김 전 국방장관 등 주요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은 100여쪽 분량에 달하는 공소장에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국 검사장회의에서는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를 일제히 성토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대검은 “전국 검사장 회의 참석자들이 법원의 두 차례 연장 불허 결정은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 아니라,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구속기간 연장을 놓고도 검찰과 윤 대통령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검찰이 구속만료 기간을 27일로 보고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은 구속기간이 경과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현재까지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이를 구속 기간에서 빼 왔는데, 이는 잘못된 계산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1월 25일 밤 12시”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