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허위서류 발급 알선 베트남인 2명 적발
2025년 01월 23일(목) 19:25 가가
광주출입국사무소, 불구속 송치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위 서류 발급을 알선한 베트남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총책 A(25)씨와 베트남인 국내 브로커 B(29)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을 통해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베트남 유학생 44명을 범칙금 처분했다.
이들은 2023~2024년 유학생들 계좌로 가족이 보낸 것처럼 고액을 송금해 허위 잔고증명서와 해외송금증을 발급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SNS를 통해 허위 서류가 필요한 유학생 고객을 모집한 이들은 원금과 함께 1일 이자만 1~6%(연 365~2281%)를 받아냈다.
한 베트남 유학생은 2400만원을 송금받아 허위 서류를 발급받은 뒤, 다음날 원금과 함께 이자로 15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학생들이 체류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시 재정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예금 잔고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점을 이용했다.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본국 부모 명의로 기재된 해외 송금증을 제출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보다 쉽게 체류연장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는 베트남에 있어 공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국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총책 A(25)씨와 베트남인 국내 브로커 B(29)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3~2024년 유학생들 계좌로 가족이 보낸 것처럼 고액을 송금해 허위 잔고증명서와 해외송금증을 발급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SNS를 통해 허위 서류가 필요한 유학생 고객을 모집한 이들은 원금과 함께 1일 이자만 1~6%(연 365~2281%)를 받아냈다.
한 베트남 유학생은 2400만원을 송금받아 허위 서류를 발급받은 뒤, 다음날 원금과 함께 이자로 15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본국 부모 명의로 기재된 해외 송금증을 제출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보다 쉽게 체류연장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