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
2025년 01월 23일(목) 11:08 가가
기소의견으로 넘겨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지만 만짐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윤 대통령)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송부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이런 증거를 포함한 3만 페이지 분량의 수사기록 전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한 전자 방식은 물론 실물로 검찰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거듭된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다.
‘빈손’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1차 구속 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이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당초 공수처는 검찰과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인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기로 합의했다. 공수처가 열흘보다는 일찍 검찰에 기록을 송부하기로 사전에 협의한 상태였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윤 대통령)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송부 배경을 설명했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거듭된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다.
‘빈손’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1차 구속 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이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당초 공수처는 검찰과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인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기로 합의했다. 공수처가 열흘보다는 일찍 검찰에 기록을 송부하기로 사전에 협의한 상태였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