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애인시설 성추행 가해자 감금은 위법”
2025년 01월 22일(수) 21:35 가가
인권위, 성폭력 대응 매뉴얼 권고
전남의 한 장애인시설이 원생간 성추행 의혹과 관련, 가해자를 감금한 것은 장애인 복지법 위반과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2일 “전남지역 정신요양시설의 원장에게 성폭력 예방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장애시설에서 근무한 진정인은 “시설에서 입소자 성추행 등의 문제가 수차례 발생했고, 입소자가 공격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강당에 분리하면서 자물쇠를 채워 감금했다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설측은 “특정 입소자가 당직 직원만 있는 시간대에 공격적 행동을 하는데 그때마다 의사에게 보고해 생활실과 멀리 떨어진 격리실에 격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강당에 30분 이하로 분리했던 것”이라면서 “의사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관련 기록도 남겨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와 가해자간 진술이 다르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해 입소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만 하고, 수사기관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는 하지 않았다”면서 “입소자를 강당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홀로 머물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물쇠로 잠그는 등 격리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 ‘격리 및 강박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입소자의 작업치료를 시행하면서 ‘작업치료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고, 시설 직원이 입소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입소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인권위는 22일 “전남지역 정신요양시설의 원장에게 성폭력 예방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설측은 “특정 입소자가 당직 직원만 있는 시간대에 공격적 행동을 하는데 그때마다 의사에게 보고해 생활실과 멀리 떨어진 격리실에 격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강당에 30분 이하로 분리했던 것”이라면서 “의사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관련 기록도 남겨뒀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