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용현 나란히 탄핵심판 출석…헌재서 진실공방 벌이나
2025년 01월 22일(수) 20:50 가가
내일 4차 변론기일 진행…포고령·비상입법기구 설치 쟁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 직접 질문 할지도 관전 포인트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 직접 질문 할지도 관전 포인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란히 탄핵 심판에 출석한다.
이들은 탄핵심판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12·3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 주체와 비상입법기구 구성 문건 작성자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할지도 관심사다.
2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21일에 이어 23일에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측이 요청한 증인이다.
통상 증인신문은 양측 법률 대리인단이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증인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먼저 주신문을 하고, 국회대리인단이 반대신문을 통해 증언의 진실성을 확인하게 된다.
주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속하는 영역으로 문 권한대행이 허가하면 가능하다.
헌재도 김 전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이 담긴 문서와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진술과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포고령 1호는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를 담고 있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금지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21일 열린 3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몇자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초안은 직접 작성했지만, 전체적인 검토는 윤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입법기구 문서(일명 쪽지)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줬다는 문서로, 국회 자금을 끊고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입법기구의 창설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폐쇄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계엄에 ‘내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쪽지에 관해서도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진술은 상반되고 있다.
지난 21일 3차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윤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준 적도 없고 그리고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쪽지 작성과 전달 모두를 부인하는 취지로 대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18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질문에 “(문건을) 내가 작성한 것인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대답을 흐렸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이 문건을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려고 작성했고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윤 대통령이 문건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검토와 승인까지 마쳤다는 주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13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말한 뒤 누군가가 쪽지를 줬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당초 조지호 전 경찰총장도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 돼 있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달 4일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석에 출석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들은 탄핵심판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12·3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 주체와 비상입법기구 구성 문건 작성자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할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21일에 이어 23일에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측이 요청한 증인이다.
주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속하는 영역으로 문 권한대행이 허가하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진술과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포고령 1호는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를 담고 있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금지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21일 열린 3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몇자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초안은 직접 작성했지만, 전체적인 검토는 윤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입법기구 문서(일명 쪽지)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줬다는 문서로, 국회 자금을 끊고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입법기구의 창설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폐쇄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계엄에 ‘내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쪽지에 관해서도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진술은 상반되고 있다.
지난 21일 3차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윤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준 적도 없고 그리고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쪽지 작성과 전달 모두를 부인하는 취지로 대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18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질문에 “(문건을) 내가 작성한 것인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대답을 흐렸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이 문건을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려고 작성했고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윤 대통령이 문건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검토와 승인까지 마쳤다는 주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13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말한 뒤 누군가가 쪽지를 줬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당초 조지호 전 경찰총장도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 돼 있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달 4일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석에 출석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