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강제구인·관저 압수수색 또 실패
2025년 01월 22일(수) 20:40 가가
윤 시간끌기 작전에 끌려다녀
병원행 놓고 법무부와 갈등도
병원행 놓고 법무부와 갈등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에 재차 나선데 이어 대통령 관저 등지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매번 강제수사가 무산되자 윤 대통령의 시간끌기 작전에 휘둘린다는 지적과 함께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빈손수사’가 계속 이어져 검찰에 서둘러 이첩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윤대통령의 병원행 고지여부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갈등을 노출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도 자초하고 있다.
공수처는 22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윤 대통령이 관여한 회의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오후 5시께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다”면서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께 집행 중지했다”고 물러섰다.
공수처와 경찰은 그동안 여러차례 대통령실 등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또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도했지만 조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공수처 청사에 강제로 구인해 조사하거나, 서울구치소 내부에 마련한 조사실에서 방문 조사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했었다.
실질 조사를 위해 강제구인보다는 구치소 내부에서 현장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부에 별도 조사실도 마련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현장 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병원행을 모르고 강제구인에 나서 수사의지·정보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돌아오면 강제구인과 현장 대면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고 늦게 돌아오면서 불발됐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공수처 수사관에게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면서 “공수처는 통지받아 인지한 이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기했다가 철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피의자(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 일정을 고려해 21일 오후 4시 23분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오후 6시에 방문하니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발송했다”면서 “공문에 대한 문서 회신은 없었으며 오후 5시 11분 서울구치소측에서 공수처 수사관에게 전화해 ‘피의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취지로만 알려왔다”고 강변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윤 대통령)의 병원 진료와 관련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5시 11분 전화통화에서 전달받은 바 없으며 병원 진료 예정 사실도 21일 오후 5시 11분 이전에 전달받은 바 없다”면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은 조사 예정 시간에 맞춰 서울구치소로 출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매번 강제수사가 무산되자 윤 대통령의 시간끌기 작전에 휘둘린다는 지적과 함께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빈손수사’가 계속 이어져 검찰에 서둘러 이첩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윤대통령의 병원행 고지여부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갈등을 노출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도 자초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윤 대통령이 관여한 회의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
또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도했지만 조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공수처 청사에 강제로 구인해 조사하거나, 서울구치소 내부에 마련한 조사실에서 방문 조사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했었다.
실질 조사를 위해 강제구인보다는 구치소 내부에서 현장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부에 별도 조사실도 마련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현장 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병원행을 모르고 강제구인에 나서 수사의지·정보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돌아오면 강제구인과 현장 대면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고 늦게 돌아오면서 불발됐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공수처 수사관에게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면서 “공수처는 통지받아 인지한 이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기했다가 철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피의자(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 일정을 고려해 21일 오후 4시 23분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오후 6시에 방문하니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발송했다”면서 “공문에 대한 문서 회신은 없었으며 오후 5시 11분 서울구치소측에서 공수처 수사관에게 전화해 ‘피의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취지로만 알려왔다”고 강변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윤 대통령)의 병원 진료와 관련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5시 11분 전화통화에서 전달받은 바 없으며 병원 진료 예정 사실도 21일 오후 5시 11분 이전에 전달받은 바 없다”면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은 조사 예정 시간에 맞춰 서울구치소로 출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