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불법대출 알선 브로커 징역 3년 선고
2025년 01월 22일(수) 19:47 가가
광주지역 한 저축은행에서 2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22년 해당 저축은행을 통해 7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5500만원을 받았고, 분양용 토지신탁 계약 체결 업무를 알선해 5억5000만원, 시공사 선정과 공사 도급 계약 체결에도 관여에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과 건설사 임원으로 일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과 이자 등으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고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과 건설사 임원으로 일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과 이자 등으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고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