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징역 1년 6월 구형
2025년 01월 21일(화) 20:35 가가
8000만원 갚지 않은 혐의
임씨 “7000만원 모두 갚았다”
임씨 “7000만원 모두 갚았다”
검찰이 사기혐의로 법정에 선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9)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 심리로 임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씨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씨에게 8000만원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임씨가 1억 5000만원을 빌리고 7000만원만 변제했지만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임씨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임씨에게 건넨 금품의 형태가 도박칩인지 현금인지 등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임씨는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000만원을 모두 갚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3월 2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임씨는 2021년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년 마카오에서도 도박을 한 혐의로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에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임창용은 진흥고를 졸업한 뒤 1995년 KIA 타이거즈의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해 24년간 한미일 프로야구를 오가며 선수 생활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1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 심리로 임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임씨가 1억 5000만원을 빌리고 7000만원만 변제했지만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임씨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임씨에게 건넨 금품의 형태가 도박칩인지 현금인지 등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임씨는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000만원을 모두 갚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2년에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임창용은 진흥고를 졸업한 뒤 1995년 KIA 타이거즈의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해 24년간 한미일 프로야구를 오가며 선수 생활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