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파크 판결은 안전불감증에 면죄부”
2025년 01월 21일(화) 20:30 가가
광주시·민노총 유감 표명
광주시는 21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형사재판 관련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붕괴사고는 6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는데도, 재판부는 사고의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가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직접 주의의무가 없음을 판시한 것은 기업의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이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엄정한 행정처분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노조)도 이날 입장문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1심 판결은 우리사회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경영진 무죄선고의 이유로 ‘공사장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고 피해자측과 합의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아이파크 총괄 현장소장은 징역 4년, 관계자 3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시공사이자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당시 대표이사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시는 “해당 붕괴사고는 6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는데도, 재판부는 사고의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가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직접 주의의무가 없음을 판시한 것은 기업의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노조)도 이날 입장문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1심 판결은 우리사회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