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상해치사 가해자, 피해자와 절연한 친모와 합의했다면?
2025년 01월 20일(월) 21:35
법원 “감경 사유 아닌 참작 사유”
폭행한 후 구호조치 안해 사망
광주지법, 징역 3년 6월 선고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절연한 법정 상속인과 합의했다면 ‘특별 감경사유’가 될까.

법원은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참작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광주시 광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전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장에서 피해자와 갈등을 겪었고 퇴사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을 듣다 이날 우연히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해 넘어뜨린 뒤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귀가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인 친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했다. A씨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피해자 동생이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친모가 어렸을 때부터 동생과 따로 살았고 사망 직전까지 교류 없이 지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합의를 양형감경 사유로 보지 않고, 참작사유로 간주했다. 기본 권고 양형기준(3~5년)의 형량 범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친모의 처벌 불원 의사를 양형 기준상 특별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A씨가 피해자의 가정 환경 등을 자세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정상 참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A씨가 퇴사 이후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고통을 받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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