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기로 …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청구
2025년 01월 17일(금) 19:25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
1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청구됐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내란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으며, 15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영장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비협조했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에서 보낸 수사자료 등을 참고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준비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통상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이다.

사건의 중대성도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 때와 마찬가지로 관할 위반 주장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관할 적법성이나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심문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심사를 포기하면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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