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하고 그 아내 성폭행 40대 무기징역
2025년 01월 16일(목) 22:00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달아나면서 신고를 막으려고 피해자 아내까지 납치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지혜)는 16일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밤 10시께 목포시 한 주택 2층에서 직장동료 B(4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달아나는 과정에서 B씨의 아내 C씨까지 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를 납치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았다.

B씨와 같은 주택 1층에 거주한 A씨는 술을 마신 후 2층 창문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 안에는 C씨와 딸(4)이 함께 있었는데 A씨는 범행 직후 신고가 두려워 아이는 집에 두고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달아났다.

앞서 A씨는 2005년 2월 6일 새벽 3시께 김제의 한 주택에서 30대 지인 D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또 살인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그의 범행을 목격한 B씨의 아내와 4살짜리 자녀의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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