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차례 추가 기일 종일 심리 … 尹 탄핵심판 빨라진다
2025년 01월 16일(목) 21:45 가가
8차 변론기일 무더기 지정·주 2회 기일 진행 등 신속 재판 의지
윤측 강력 반발에도 “충분하게 논의했다·변경 않겠다” 선 그어
윤측 강력 반발에도 “충분하게 논의했다·변경 않겠다” 선 그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8차 변론기일을 무더기 지정한데 이어 주 2회 기일을 진행하고 추가 3차례 기일 동안 종일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 측에서 무리한 기일 지정이라고 항의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아 신속재판에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이 체포 상태로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피청구인이 불출석하더라도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헌재법에 따른 것이다.
이날 증인 채택이 일단락 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기한 국회 법률대리인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 고위직 등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 위법한 계엄지시 사항을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5명을 모두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장관의 증언으로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뒤집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들의 구상으로 보인다.
23일 진행될 4차 변론부터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곽 사령관과 조 청장, 2월4일 이 사령관과 여 사령관, 홍 전 차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증인신문 시간은 1인당 90분이 배정됐다.
헌재는 다음 달 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첫 번째 순서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해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증인신문시 김 전 장관과 대질신문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에 대해선 추후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기존 5차까지 지정돼 있던 변론기일에 더해 3회차 기일(2월 6·11·13일) 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추가 지정 기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변론 일정이 무리하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 변경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행은 “과거 선례 등을 고려해 재판부 평의를 거친 결과”라면서 “충분한 논의 결과에 따라 (지정한 변론기일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며 낸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헌재는 국회 회의록 증거 채택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지난 13일 국회 회의록 증거 채택 결정과 수사 기록 인증송부촉탁 신청 채택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며 “재판부 평의를 거쳤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회의록은 속기로 작성돼 국회의장, 위원장 등이 서명 날인하는 등으로 그 진술의 임의성 기재 내의 정확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관여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를 상대로 신청한 사실 조회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서 “(이번 계엄은)평화적 계엄이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은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조회란 공공기관에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 측은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명단 제출을 선관위에 요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헌재가 8차 변론기일을 무더기 지정한데 이어 주 2회 기일을 진행하고 추가 3차례 기일 동안 종일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 측에서 무리한 기일 지정이라고 항의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아 신속재판에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증인 채택이 일단락 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기한 국회 법률대리인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 고위직 등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23일 진행될 4차 변론부터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곽 사령관과 조 청장, 2월4일 이 사령관과 여 사령관, 홍 전 차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증인신문 시간은 1인당 90분이 배정됐다.
헌재는 다음 달 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첫 번째 순서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해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증인신문시 김 전 장관과 대질신문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에 대해선 추후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기존 5차까지 지정돼 있던 변론기일에 더해 3회차 기일(2월 6·11·13일) 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추가 지정 기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변론 일정이 무리하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 변경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행은 “과거 선례 등을 고려해 재판부 평의를 거친 결과”라면서 “충분한 논의 결과에 따라 (지정한 변론기일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며 낸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헌재는 국회 회의록 증거 채택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지난 13일 국회 회의록 증거 채택 결정과 수사 기록 인증송부촉탁 신청 채택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며 “재판부 평의를 거쳤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회의록은 속기로 작성돼 국회의장, 위원장 등이 서명 날인하는 등으로 그 진술의 임의성 기재 내의 정확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관여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를 상대로 신청한 사실 조회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서 “(이번 계엄은)평화적 계엄이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은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조회란 공공기관에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 측은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명단 제출을 선관위에 요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