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 인사청탁’ 현직 치안감 항소심 무죄
2025년 01월 16일(목) 19:40 가가
광주지법 “금품 제공자 증언 계속 달라 신빙성 의심”
사건브로커를 통해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치안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A(5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 10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승진 청탁자 전직 경감 B(56)씨와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건브로커 성모(64)씨도 각각 징역 8월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징역 6월에서 징역 5월로 감형됐다.
A씨는 광주경찰청장 재임시기인 2022년 2월 성씨로부터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받은 현금 1000만원은 광주경찰청 소속 B씨가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성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B씨와 성씨도 같이 재판을 받았다.
성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A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성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뇌물 수수 증거는 성씨의 증언이 유일한데, 금품을 제공한 날짜, 방식 등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면서 “성씨가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때마다 진술을 계속 변경한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A(5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광주경찰청장 재임시기인 2022년 2월 성씨로부터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받은 현금 1000만원은 광주경찰청 소속 B씨가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성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B씨와 성씨도 같이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성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