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시민 안전보험 보장, 15세 미만도 보호 받아야”
2025년 01월 06일(월) 20:00
정부·국회에 개정 촉구
광주시의회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중 만 15세 미만자는 시민 안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개정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은 6일 성명을 통해 “시민 안전 보험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안전망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단은 “시민 안전 보험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지만 현행법상 만 15세 미만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만 15세 미만 희생자는 시민 안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과 청소년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들은 “만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시민 안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재난으로부터 모든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제22대 국회에 재난처럼 인위적 사고 위험이 낮은 단체보험에 한정해 만 15세 미만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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