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영대 운영 서강학원 이사진 전원 해임 결정
2024년 12월 22일(일) 23:00
자녀 부정채용 등 감사서 적발
교육부가 사립전문대인 서영대와 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에 대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8명 전원 해임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서영대와 서강학원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 비리는 엄단해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4월 서영대와 서강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영대 김모 총장은 아들을 부당 채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영대는 교직원으로 총장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방식을 공개채용에서 특별채용으로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총장의 아들이 군 복무 외엔 경력이 없음에도 직급을 9급에서 5급으로 상향해 채용하기도 했다.

김 총장의 딸인 A씨가 서영대 조교수로 채용된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영대 직원으로 3년 11개월 근무했는데, 서영대는 이를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해 자격 미달자인 A씨를 조교수로 채용했다.

또 서영대는 명확한 기준 없이 A씨에 대한 연봉을 증액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대에서 교수로 근무한 총장의 배우자는 재직 기간이 18년임에도 명예퇴직 수당 1억1788만900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20년 이상 근속해야만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영대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 요건을 ‘재직 20년 이상’에서 ‘재직 15년 이상’으로 완화해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0월부터 서영대와 서강학원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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