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계 “조건부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 유감”
2024년 12월 22일(일) 22:50
광주경총 “현장 혼란 우려”
지역 경제계가 대법원의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합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기업들은 특히 대내외적 불안정성 확대로 경영환경이 악회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비용 부담 및 노사 갈등의 심화, 고용 감소마저 우려하고 나섰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볍원은 앞서 지난 19일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이 가운데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광주경총은 “과거 판결을 뒤집어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은, 이를 토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임금관련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무엇보다 국내 정치의 혼란과 내수부진, 수출 감소 등으로 기8업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도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노사 간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고, 더욱이 고용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체계 단순화와 연공형에서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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