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시민연대 “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환영”
2024년 12월 13일(금) 18:45 가가
광주 시민단체가 광주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이 참여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며 “이번 결정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수호하며 일부 지역의 조례 폐지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고 환영했다.
연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은 광주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례를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계엄으로 최근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폐지안 부결은 국민들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신호탄”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광주가 정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부결을 가능하게 한 시의회, 교육청, 교육 주체, 시민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광주가 학생과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이날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이 참여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며 “이번 결정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수호하며 일부 지역의 조례 폐지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고 환영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계엄으로 최근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폐지안 부결은 국민들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신호탄”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광주가 정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