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버스터미널, 물류창고·대형마트로 경영난 돌파
2024년 12월 05일(목) 20:20
도시계획시설 입점 규제 완화
1·2종 근린생활시설 전면 허용

정부가 경영난에 봉착한 지역 터미널에 입점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벌교 터미널 내부 모습. <광주일보 DB>

정부가 버스터미널 입점 규제를 완화키로 하면서 이용객 감소로 문을 닫거나 경영난 등으로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전남지역 노후화된 버스터미널 등에 개발이 활성화될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밝혔다.

버스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로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제한되고 편익시설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현재 터미널에 입점할 수 있는 업체가 음식점, 카페 등으로 제한돼 있어, 지방 버스터미널의 경우 경영난으로 줄폐업 위기에 놓였다.

전남도의회 김인정(민주·진도) 도의원은 지난 5월 임시회 기간 중 전남지역 여객자동차 터미널 48곳 중 7곳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37곳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고 40년 이상된 터미널도 19곳에 이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기존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했다.

앞으로는 광장·녹지·공공 공지·하천 등 건축물이 없는 6개 시설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 종류도 확대한다.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한다.

법령상 허용된 편익시설 외에도 도시계획시설의 운영 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집배송시설, 창고, 데이터센터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한다.

단 주거용 시설, 단란주점 등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는 시설이나 과도한 수익 시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다.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는 “이번 국토부 정책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은 터미널은 새로운 업종 유치를 위한 발판이 마련돼 임대 수입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터미널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지자체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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